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052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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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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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