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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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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정밀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나. 국립종자원장에게 병해충 조사 및 병해충 발생의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다. 병해충 예찰조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라.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의4 신설). 마.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3조의5 신설). 바.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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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