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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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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공항?항만),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병해충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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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