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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야구장ㆍ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제1종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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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