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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2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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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