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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9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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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