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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사법경찰관은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마. 검사는 잠정조치에 관한 청구를 하기 전 조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사.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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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