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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관 및 경찰관서의 인지가 어려움. 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개선할 기회가 없음. 이에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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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