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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 반경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서울 신당역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살해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가해자 감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가운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를 추가하였음. 더하여, 해당 조치가 취해진 행위자가 피해자 근처 1km 이내 등 일정한 거리에 접근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와 경찰 등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잠정조치를 피해자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빠른 판단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가 사건의 합의 종결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협박 등을 행하다 결국 살해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에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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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