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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에 대응하기에는 처벌이 약하고,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전담조사제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스토킹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안 제7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5조). 아.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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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