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1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1-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6-3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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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에 관한 지도ㆍ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스마트농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및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안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안 제13조 및 제14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안 제21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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