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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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용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원재료로 보는 유럽연합이나 원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중국 또는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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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