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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8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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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