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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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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