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21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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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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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