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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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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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동물의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의 고지(안 제20조의3 신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안 제20조의4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안 제20조의5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안 제30조제3항 및 제33조제7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안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2 신설)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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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