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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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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가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동물의료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동물의료 정책 지원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나.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과 지정된 검사기관·측정기관, 그 밖에 수의업무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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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