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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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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안 제19조 신설)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되, 해당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안 제20조 신설)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라.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안 제20조의3 신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안 제20조의4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안 제20조에 따라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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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