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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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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