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02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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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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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