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6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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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수소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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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