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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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난구호 관련 수당ㆍ실비 지급 대상과 인적 피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수상구조사 명의의 사용·자격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급 구조본부 소속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함(안 제6조). 나.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단체, 법인 등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외의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사망ㆍ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다.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5제2항 및 제44조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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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