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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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수상레저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이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61조제1호). 라.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규정과 함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2조 및 제24조). 마.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바. 해양경찰청장이 보험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사.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 운항규칙의 미준수 및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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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