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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6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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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대상에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추가하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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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