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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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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인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 나.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양벌규정을 도입(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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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