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6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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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이하 “불법어획물”이라 함)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어획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외에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어획물 판매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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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