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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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