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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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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시·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면허어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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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