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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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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의 목적으로 바다숲, 바다목장, 산란ㆍ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 등의 구조물을 시설하고 있음.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ㆍ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추가하며,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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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