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34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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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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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