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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진보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의 요건을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정착을 위한 한시적 특례와 홍보 확대 등의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제화하되,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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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