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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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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고,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ㆍ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나.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호, 제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다.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완화하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기관을 변경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등 공익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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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