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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다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함)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보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수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50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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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