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5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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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 시설,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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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