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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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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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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