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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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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ㆍ점검을 받도록 하여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며,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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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