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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수집하는 한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이에 더하여,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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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