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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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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노력을 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에게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되, 그 명칭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집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의2, 제18조의3,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2까지, 제18조의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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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