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95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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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된 대체ㆍ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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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