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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019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4-07-1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31.4일로, 최근 10년이 다른 기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남부지방은 36.6일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가뭄의 연별ㆍ지역별 발생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매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되어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관 파열 등의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한 복구공사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관리 측면보다는 단수ㆍ탁수 등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는 누수관리 업무 범위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 나.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도입(안 제39조제2항 각 호 신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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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