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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하여 인구와 산업의 배치와 행위 제한을 통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왔음. 그러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안정화, 규제 합리화, 권역 정비,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등 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더구나, 수도권 규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환경 등의 이중규제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아 발전이 지체되어 수도권 남부 및 서부에 비해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새로운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한편, 새로운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전체의 규제완화에 치우칠 경우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목표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4조제1항제9호, 제6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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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