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2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10-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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