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촌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에 따른 지역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 소하천에서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하천의 정비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6항에 관리청의 준공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점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규정이 없어 관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임. 이에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지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권칠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