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3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하천 등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을 한 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소하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조물의 유실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수가 범람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나.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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