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42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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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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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