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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3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안정사업을 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수입ㆍ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하여 낮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실제 대기업으로 납품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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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