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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2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지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부장 기업 육성과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음. 또한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타(他) 국가의 수출품목 제한 사태와 코로나19팬데믹 등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부장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양성ㆍ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음. 또한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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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