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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등10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해 평온하게 유지되어야 할 주거지 등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폭증하여 특별히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을 평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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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