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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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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