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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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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