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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부ㆍ모를 잃기 전보다 월평균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교통사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전체의 55.4%에 달했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3년 내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테니시주(州)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게 미성년 유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ㆍ헤일리ㆍ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입법을 추진 중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상 범위에 일실수입을 포함하도록 하며, 법원이 배상명령 시 미성년 유자녀에 대해 경제적 필요ㆍ자원ㆍ생활 수준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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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